법인세법 · 손익ㆍ평가
손익의 귀속시기 & 자산ㆍ부채의 평가ㆍ손금
손익은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권리의무확정주의)한다. 자산양도 익금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ㆍ인도ㆍ사용수익하면 그 빠른 날이다. 재고자산은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매매목적 부동산은 개별법), 유가증권 무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손금은 순자산 감소액이나 잉여금 처분 손비계상액, 업무무관비용 등은 손금불산입된다.
이해하기
'평가방법'과 '손금 인정 여부'가 함정이다. 유가증권 무신고 평가는 총평균법(선입선출법 아님, 2025 기출), 재고자산 변경신고는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2월 아님)다. 건축물ㆍ무형자산은 정액법만(정률법 불가, 2023 기출)이다. 잉여금 처분 손비계상액은 손금불산입(2020 기출)이다. 장기할부 기간요건은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2026 기출)이다. 미술품 즉시 손비 한도는 거래단위별 1천만 원 이하다(2023 기출).
핵심 포인트
- 1유가증권 무신고=총평균법, 재고자산=선입선출법.
- 2재고자산 변경신고=종료일 이전 3월.
- 3건축물ㆍ무형자산=정액법만.
- 4잉여금 처분 손비계상액=손금불산입.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 유가증권 무신고 시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재고자산 무신고가 선입선출법).
✕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만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