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징수의 확보
납세담보ㆍ납세증명서ㆍ미납국세 열람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 건물ㆍ공장재단 등)만 인정된다. 납세증명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해외이주 시 제출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는 임차인 등이 임대인의 체납ㆍ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제도다.
이해하기
'담보물 종류'와 '금전 충당'이 함정이다. 보석ㆍ자동차는 법에 열거되지 않아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2022 기출).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를 직접 납부(충당)할 수 있는 것은 '금전' 담보뿐이고 유가증권ㆍ납세보증서는 아니다(2023 기출). 미납국세 열람 대상에는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된다(2024 기출).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는 보험기간이 담보 필요기간+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1납세담보=법 열거분만(보석ㆍ자동차 불인정).
- 2담보물 국세 충당=금전 담보만.
- 3미납국세 열람=납부고지 후 기한 미도래 국세 포함.
- 4납세증명서 유효기간=30일.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하며 보석ㆍ자동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 담보의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