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연소자 · 여성ㆍ연소자
여성ㆍ연소자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임산부ㆍ18세 미만자를 유해ㆍ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여성ㆍ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는 동의(연소자ㆍ산후 1년 미만은 동의+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ㆍ1주 35시간이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ㆍ1주 5시간 연장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며,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해하기
'수치'와 '주체ㆍ제재'가 함정이다. 다태아 출산전후휴가는 120일(단태아 90일, 2026 기출), 산후 1년 미만 여성 시간외근로는 1일 2시간ㆍ1주 6시간ㆍ1년 150시간 제한이다. 연소자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이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아니다(2024 기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2023 기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2026 기출), 괴롭힘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이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 1다태아 출산전후휴가=120일(단태아 90일).
- 2연소자 연장근로=당사자 합의(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아님).
- 3임신기 단축=12주 이내ㆍ36주 이후.
- 4사용자 직장 내 괴롭힘=과태료(벌금 아님), 신고=임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다태아의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다(단태아 90일).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