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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ㆍ임금 · 임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 통상임금ㆍ평균임금

임금은 통화로ㆍ직접 근로자에게ㆍ전액을ㆍ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임금지급의 4원칙).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 지급이 확정된 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ㆍ연장ㆍ야간ㆍ휴일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ㆍ휴업수당ㆍ재해보상의 기준이다.

이해하기

'직접지급'과 '통상/평균임금 구분'이 함정이다. 임금채권을 양도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2019ㆍ2021 기출). 전액지급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지 취업규칙이 아니다(2024 기출). 통상임금 기준=해고예고수당ㆍ가산수당, 평균임금 기준=휴업보상ㆍ장해보상(2018 기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2021 기출).

핵심 포인트

  1. 1임금=통화ㆍ직접ㆍ전액ㆍ정기(매월 1회 이상).
  2. 2임금채권 양도해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양수인 직접청구 불가).
  3. 3전액지급 예외=법령ㆍ단체협약(취업규칙 아님).
  4. 4통상임금=해고예고ㆍ가산수당 / 평균임금=퇴직금ㆍ휴업ㆍ장해보상.

틀린 표현 바로잡기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전액지급의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