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ㆍ휴가 · 근로시간
근로시간 & 유연근로시간제(탄력ㆍ선택ㆍ재량)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ㆍ1주 40시간이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로 탄력적(단위기간 내 평균), 선택적(시작ㆍ종료 근로자 자율), 재량(대상업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이 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며, 4시간 근로 시 30분ㆍ8시간 시 1시간 이상 휴게를 부여한다.
이해하기
'제도별 요건'과 '서면합의 대상'이 함정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나 임신 여성 제외 규정은 없다(2019ㆍ2023ㆍ2025ㆍ2026 기출). 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의 선택근로 정산기간은 3개월(6개월 아님). 2주 이내 탄력근로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 탄력근로ㆍ선택근로ㆍ재량근로ㆍ보상휴가제ㆍ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정한다(2018ㆍ2019 기출). 실내장식 고안 등 디자인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이다(2025 기출).
핵심 포인트
- 1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ㆍ1주 40시간, 합의로 주 12시간 연장.
- 2선택근로 적용제외=15세~18세 미만(임신 여성 제외 규정 없음).
- 32주 탄력근로=취업규칙, 3개월 탄력ㆍ선택ㆍ재량=서면합의.
- 4대기시간=근로시간, 재량근로에 디자인ㆍ고안 포함.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제외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이며 임신 여성 제외 규정은 없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
○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서면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