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론 · 근로감독관ㆍ기타
근로감독관ㆍ공민권 행사ㆍ서류 보존 등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며, 사업장ㆍ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심문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ㆍ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지장 없으면 시각 변경 가능). 근로자 명부ㆍ임금대장 등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이해하기
'권한 범위'와 '거부 불가'가 함정이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심문할 수 있다(2019 기출). 의사인 근로감독관의 검진은 '검진할 수 있다'(의무 아님, 2021 기출).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2019ㆍ2025 기출).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정정한다(30일 이내 아님, 2018 기출).
핵심 포인트
- 1근로감독관=사용자ㆍ근로자 모두 심문 가능.
- 2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거부 불가(시각 변경만 가능).
- 3서류 보존=3년, 명부 변경=지체 없이 정정.
- 4근로조건 최저기준 위반(제3조)=별도 벌칙 없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심문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심문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그 청구를 거부하지 못하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