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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등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 결정ㆍ위원회ㆍ효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며,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효력 다음 연도 1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총 27명)으로 구성한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기

'주체'와 '수치'가 함정이다. 최저임금을 결정ㆍ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2021 기출). 최저임금위원회는 각 9명씩 총 27명(각 6명 아님, 2018 기출)이다. 정신ㆍ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직권ㆍ보건복지부장관 아님, 2019ㆍ2021ㆍ2022 기출). 선원법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미달 지급ㆍ종전 임금 인하는 형벌(징역ㆍ벌금 병과 가능)이나 보고 위반은 과태료이다(2018 기출).

핵심 포인트

  1. 1최저임금 결정ㆍ고시 주체=고용노동부장관(위원장 아님).
  2. 2최저임금위원회=각 9명 총 27명.
  3. 3적용제외=고용노동부장관 인가(직권 불가).
  4. 4미달 지급=형벌(징역ㆍ벌금 병과), 보고 위반=과태료.

틀린 표현 바로잡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사용자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직권으로 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