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 영해·내수·해협
해양법 ① — 영해·내수·무해통항·국제해협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최대 12해리로 연안국이 '주권'을 행사하되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통상기선은 저조선, 직선기선은 해안이 복잡한 경우 사용한다. 내수는 기선의 육지 쪽 수역이다. 국제해협에서는 정지될 수 없는 '통과통항권'이 군함ㆍ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선박ㆍ항공기에 인정된다.
이해하기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주권적 권리가 아님)이며,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특별용역 대가는 부과 가능).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선박에는 형사ㆍ민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떤 조치도 못 한다 하면 오답). 통과통항권은 군함ㆍ군용기도 향유하며 정지될 수 없다(무해통항은 정지 가능). 직선기선 채택으로 내수가 된 수역에는 무해통항이 계속 인정된다.
핵심 포인트
- 1영해=연안국의 '주권', 통항만 이유 수수료 부과 불가.
- 2내수를 떠나 영해 통항 선박=형사ㆍ민사관할 행사 가능.
- 3통과통항=정지 불가ㆍ군함ㆍ군용기 포함.
- 4직선기선으로 내수 된 수역=무해통항 계속 인정.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영해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고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주권적 권리 아님)이 미치며,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어떠한 형사관할 조치도 취할 수 없다.
○ UNCLOS 제27조제2항상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하는 선박에는 형사관할권 행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