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개념 목록

국가·관할권·국가책임 · 면제·인도

국가면제 & 범죄인인도 — 제한적 면제와 쌍방가벌성

오늘날 국가면제는 주권행위(acta jure imperii)에만 인정되고 상업적 거래(acta jure gestionis)에는 인정되지 않는 '제한적 면제'가 통설이다. 국가면제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이지 국제법상 '책임'의 면제가 아니다. 범죄인인도는 조약에 근거하며(관습법상 일반 의무 없음), 쌍방가벌성ㆍ특정성ㆍ정치범 불인도 원칙이 적용된다.

이해하기

국가면제는 '관할권 면제 ≠ 책임 면제'가 핵심이다(위법행위 책임까지 면제한다 하면 오답). 상업적 거래 여부는 우선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가 곧 '집행'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인도는 관습법상 의무가 없고(조약 근거), 자국민ㆍ자국 영역 범죄는 '임의적' 거절, 시효 완성ㆍ정치범은 '절대적' 거절 사유다.

핵심 포인트

  1. 1제한적 면제=상업적 거래는 면제 X(성격 기준 판단).
  2. 2관할권 면제 ≠ 책임 면제, 재판 동의 ≠ 집행 동의.
  3. 3범죄인인도=조약 근거(관습법상 일반의무 없음).
  4. 4시효완성ㆍ정치범=절대적 거절, 자국민ㆍ자국영역=임의적.

틀린 표현 바로잡기

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주권면제는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일 뿐 국제법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인도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다.

자국 영역에서 범한 범죄는 임의적(재량적) 거절 사유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