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분쟁해결 · 분쟁해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 ICJ·중재재판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은 당사자 간 해결(교섭ㆍ협의), 제3자 개입 비사법적 해결(주선ㆍ중개ㆍ심사ㆍ조정), 사법적 해결(중재재판ㆍ사법재판)로 나뉜다. ICJ의 쟁송사건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고(제34조), 판결은 종국적ㆍ구속력이 있으며 상소는 없으나 재심(제61조)은 가능하다. 선택조항(제36조2항) 수락으로 강제관할이 성립한다.
이해하기
구속력과 당사자능력이 함정이다. 조정은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판정ㆍ사법판결은 구속력이 있다. ICJ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가능하다(국가-국제기구 분쟁을 재판사건으로 다룰 수 없음). ICJ 판결은 상소가 없고 재심만 가능하다. 권고적 의견은 국가가 요청할 수 없고(총회ㆍ안보리 등),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선결적 항변이 제기되면 본안절차는 정지된다.
핵심 포인트
- 1당사자 간=교섭, 비사법=주선ㆍ중개ㆍ심사ㆍ조정, 사법=중재ㆍ사법재판.
- 2조정=구속력 없음 / 중재판정ㆍ사법판결=구속력 있음.
- 3ICJ 쟁송 당사자=국가만. 판결=상소 없고 재심만.
- 4권고적 의견=국가 요청 불가, 원칙적 비구속.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중재재판의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 조정은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분쟁을 재판사건으로서 재판할 수 있다.
○ ICJ 쟁송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다(규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