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국적·인권 · 인권·국적
개인·인권 — 국적·외교보호·인권조약
국적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국내관할 사항이나, 외교보호는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노테봄 사건: 진정한 관련성). ILC 외교보호 초안은 합법적ㆍ상시 거주하는 무국적자ㆍ난민에 대한 상거주지국의 외교보호도 인정한다. 주요 인권조약(자유권규약ㆍ여성ㆍ인종ㆍ아동차별철폐 등)은 개인통보절차를 두며,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이해하기
개인통보절차 보유 조약과 외교보호 요건이 함정이다. 개인통보절차는 자유권규약(선택의정서)ㆍ여성ㆍ인종차별철폐ㆍ아동권리협약 등에 있으나 난민협약ㆍ집단살해협약에는 없다. 노테봄의 '진정한 관련성'은 자연인(귀화)에 관한 것이고, 바르셀로나 트랙션의 법인 외교보호는 설립준거법국이 행사한다. 외국인 입국 허용은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
핵심 포인트
- 1개인통보=자유권ㆍ여성ㆍ인종ㆍ아동(난민ㆍ집단살해는 없음).
- 2외교보호=국적국이 자국민 위해(노테봄=진정한 관련성).
- 3법인 외교보호=설립준거법국(바르셀로나 트랙션).
- 4고문=절대적 금지, 외국인 입국은 국가 의무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ILC 외교보호 초안은 난민의 합법적 상거주지국이 외교보호를 행사하는 것을 불허한다.
○ ILC 초안 제8조는 합법적ㆍ상시 거주하는 난민ㆍ무국적자에 대한 상거주지국의 외교보호를 허용한다.
✕ 난민지위협약과 집단살해방지협약은 개인통보절차를 두고 있다.
○ 난민지위협약ㆍ집단살해방지협약에는 개인통보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