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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공역 · 국제환경·공역

국제환경법·공역 — 원칙·기후·우주·극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은 월경피해 방지(영역사용의 책임), 사전주의(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도 조치 지연 금지, 리우선언 제15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오염자부담, 환경영향평가(펄프공장 사건)다. 공역으로 남극(영토주권 동결)ㆍ심해저ㆍ달과 그 자원(인류 공동유산), 우주(전유 금지)가 있다.

이해하기

원칙의 '출처'와 공동유산 대상이 함정이다. 사전주의ㆍCBDR은 리우선언(1992)의 원칙이지 스톡홀름선언(1972)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국제법상 의무로 확인한 것은 펄프공장 사건이다. 인류 공동유산은 심해저ㆍ달과 그 자원이며(북극해 어업자원은 아님), 우주책임협약상 지표ㆍ항공기 손해는 절대책임, 우주공간에서의 손해는 과실책임이다.

핵심 포인트

  1. 1사전주의ㆍCBDR=리우선언(스톡홀름 아님).
  2. 2환경영향평가 의무 확인=펄프공장 사건.
  3. 3인류 공동유산=심해저ㆍ달과 그 자원(북극해 어업 아님).
  4. 4우주: 지표ㆍ항공기=절대책임, 우주공간=과실책임.

틀린 표현 바로잡기

사전주의 원칙의 구체적 요소를 제시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선언 제15원칙이다.

사전주의 원칙(제15원칙)은 1992년 리우선언의 것이다.

우주공간에서 한 발사국의 물체가 다른 발사국의 물체에 손해를 준 경우 과실이 없어도 절대책임을 진다.

우주공간(지표 이외)에서의 물체 간 손해는 '과실책임'이다. 절대책임은 지표ㆍ항공기 손해에 적용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