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제28회

수익위탁판매

27.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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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원리 2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만큼만 잡는다. 적송한 수량이 아니라 팔린 수량이 기준이고,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비용이다.

  1. ₩7,500 증가

    정답: O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때 수익을 인식한다. 팔린 것은 50개뿐이므로 매출 = 50 × ₩1,000 = ₩50,000, 매출원가 = 50 × ₩800 = ₩40,000이고, 판매수수료 = 50,000 × 5% = ₩2,500이 판매비로 나간다. 당기순이익 영향은 50,000 − 40,000 − 2,500 = ₩7,500 증가다.

  2. ₩9,500 증가

    정답: X

    ₩9,500은 수수료를 ₩500 남짓으로 어림잡았을 때 이르는 값이다. 수수료는 매출액의 5%이므로 ₩2,500이다.

  3. ₩10,000 증가

    정답: X

    ₩10,000은 매출총이익(50,000 − 40,000)까지만 구하고 판매수수료를 빼지 않은 값이다. 수수료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4. ₩12,500 증가

    정답: X

    ₩12,500은 원가를 덜 반영했을 때 이르는 값이다. 팔린 50개의 원가 ₩40,000이 온전히 매출원가가 된다.

  5. ₩15,000 증가

    정답: X

    ₩15,000은 적송한 100개가 모두 팔린 것으로 보았을 때의 값이다(100,000 − 80,000 − 5,000). 남은 50개는 아직 위탁자의 재고이며 수익도 원가도 잡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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