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제28회

수익진행기준

28.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총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제공기간은 20×1년 초부터 20×3년 말까지 3년이다. 용역과 관련된 20×1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동 용역제공계약의 총계약금액은? (단, 진행률에 의해계약수익을 인식하며,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누적발생계약원가로 산정한다.)

○ 20×1년도 계약원가 발생액 ₩20,000

○ 20×1년 말에 추정한 추가소요예정 계약원가 ₩80,000

○ 20×1년도에 인식한 용역계약이익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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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회계원리 2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진행기준은 「진행률 → 계약수익 → 총계약금액」의 순서로 되짚는다. 계약수익은 그해 원가에 그해 이익을 더한 값이고, 그것을 진행률로 나누면 총액이 나온다.

  1. ₩160,000

    정답: X

    ₩160,000은 진행률이나 이익의 자리를 어긋나게 놓았을 때 이르는 값이다. 계약수익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진행률로 나누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2. ₩200,000

    정답: X

    ₩200,000은 진행률을 20%가 아닌 다른 값으로 잡았을 때 나온다. 진행률 = 누적발생원가 20,000 ÷ 총추정원가 100,000 = 20%다.

  3. ₩240,000

    정답: X

    ₩240,000은 계약수익을 ₩48,000 안팎으로 잡았을 때의 값이다. 20×1년 계약수익은 원가 ₩20,000에 이익 ₩40,000을 더한 ₩60,000이다.

  4. ₩300,000

    정답: O

    총추정원가 = 발생 20,000 + 추가소요 80,000 = ₩100,000이므로 진행률은 20,000 ÷ 100,000 = 20%다. 20×1년 계약수익은 그해 원가 ₩20,000에 인식한 이익 ₩40,000을 더한 ₩60,000이다. 이것이 총계약금액의 20%이므로, 총계약금액 = 60,000 ÷ 0.2 = ₩300,000이다.

  5. ₩380,000

    정답: X

    ₩380,000은 이익 ₩40,000을 진행률로 직접 나누는 식으로 잘못 풀었을 때 이르는 값이다. 진행률로 나눌 대상은 이익이 아니라 계약수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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