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년 제28회

수익위탁판매

27.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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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회계원리 2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위탁판매의 수익은 수탁자가 최종고객에게 판 만큼만 잡는다. 적송한 수량이 아니라 팔린 수량이 기준이고, 판매수수료는 위탁자의 비용이다.

  1. ① ₩7,500 증가

    정답: O

    수탁자가 판 50개만 수익이라 매출 50,000−원가 40,000−판매수수료 2,500(5%)으로 당기순이익은 7,500 는다.

  2. ② ₩9,500 증가

    정답: X

    9,500은 수수료를 매출총이익 10,000의 5%(500)로 잡은 값이다 — 수수료는 매출액 50,000의 5%다.

  3. ③ ₩10,000 증가

    정답: X

    10,000은 매출총이익(50,000−40,000)까지만 구한 값이다 — 위탁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2,500도 비용이다.

  4. ④ ₩12,500 증가

    정답: X

    12,500은 판매수수료 2,500을 비용이 아니라 이익에 더한 값이다.

  5. ⑤ ₩15,000 증가

    정답: X

    15,000은 적송한 100개가 모두 팔린 것으로 본 값이다 — 남은 50개는 아직 위탁자의 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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