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5제28회

유형자산교환 취득

14.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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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원리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교환은 「내가 무엇을 얼마어치 내주었는가」로 잰다 — 준 자산의 공정가치에 함께 준 현금을 더한다. 장부금액으로 잇는 것은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뿐이다.

  1. ₩25,000

    정답: X

    ₩25,000은 상대방이 들고 있던 토지의 장부금액이다. 남의 장부에 적힌 값은 내 취득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2. ₩30,000

    정답: X

    ₩30,000은 내가 준 건물의 장부금액이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은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잰다 — 장부금액으로 옮기는 것은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의 처리다.

  3. ₩37,000

    정답: X

    ₩33,000은 건물의 장부금액 ₩30,000에 현금 ₩3,000을 더한 값이다. 현금을 더하는 방향은 옳게 잡았으나 출발점을 장부금액으로 잘못 놓았다.

  4. ₩40,000

    정답: X

    ₩40,000은 건물의 공정가치만 본 값이다. 내가 건물에 더해 현금 ₩3,000까지 얹어 주었으므로 그만큼 더 치른 셈이다.

  5. ₩43,000

    정답: O

    상업적 실질이 있고 준 자산(건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므로, 취득원가는 준 것의 공정가치 + 함께 준 현금으로 잡는다. 40,000 + 3,000 = ₩43,000이다. 건물의 장부금액 ₩30,000은 처분손익(40,000 − 30,000 = 이익 ₩10,000)을 구할 때 쓰일 뿐 취득원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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