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인지는 두 물음으로 가른다 — 계약에서 나왔는가, 그리고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갚는가. 선수금(재화로 갚음)·충당부채(추정)·미지급법인세(법령)는 그래서 빠진다.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ㄷ 충당부채가 틀렸다. 충당부채는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의무로, 계약에서 나온 현금 지급 의무가 아니라 금융부채가 아니다.
② ㄱ, ㅁ
정답: O
금융부채는 계약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건네야 하는 의무다. ㄱ 차입금과 ㅁ 지급어음이 여기 든다. ㄴ 선수금은 돈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내주면 끝나고, ㄷ 충당부채는 계약이 아니라 추정에서 나오며, ㄹ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이 지운 의무라 셋 다 금융부채가 아니다.
③ ㄴ, ㄹ
정답: X
ㄴ 선수금과 ㄹ 미지급법인세는 둘 다 금융부채가 아니다. 「갚아야 할 것이면 금융부채」로 보면 이 답이 나오는데, 갚는 수단이 현금인가와 그 뿌리가 계약인가를 함께 봐야 한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ㄱ만 맞다. 충당부채와 미지급법인세를 금융부채로 본 것으로, 부채라는 이름만 보고 묶은 경우다.
⑤ ㄴ, ㄹ, ㅁ
정답: X
ㅁ만 맞다. 선수금과 미지급법인세를 함께 넣었는데, 앞은 지급 수단이 현금이 아니고 뒤는 뿌리가 계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