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지역권 —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쓴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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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제291조). 편익을 받는 땅이 요역지, 제공하는 땅이 승역지다. 지상권·전세권과 달리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통행·인수·조망 같은 일정한 이용만 하므로, 승역지 소유자도 그 땅을 계속 쓸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성질이 부종성과 불가분성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292조) — 땅에 붙은 권리이지 사람에게 붙은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가분성은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고,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데서 드러난다(제295조).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므로(제294조),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그저 지나다닌 통행지역권은 시효로 얻지 못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된다.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지역권을 붙잡는 열쇠는 「사람이 아니라 땅이 가진 권리」라는 한 줄이다. 여기서 부종성이 나오고, 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따라가며, 요역지만 남기고 지역권을 팔 수 없다는 결론이 줄줄이 따라 나온다. 그리고 시효취득에 「계속·표현」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결이다 — 땅에 남은 흔적이 있어야 그 부담이 밖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1.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제291조).
  2.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 소유자도 계속 쓸 수 있다.
  3. 부종성 —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지 못한다(제292조).
  4. 불가분성 —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전원이 취득한다(제295조).
  5.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제294조).
  6.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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