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6년 제79회

일제병참 기지화와 인력 수탈

43.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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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전시 체제기, 일제의 인력·물자 수탈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사람과 물자를 조선에서 최대한 끌어모으려 했다. 국가총동원법을 만들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1. 1937중일전쟁 발발, 황국신민서사 제정, 신사 참배 강요
  2. 1938국가총동원법 시행 — 인력·물자를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법적 근거 마련, 육군특별지원병제 실시
  3. 1939국민징용령 실시 — 조선인을 광산·공장 등에 강제 동원
  4. 1940년대 초미곡 공출제, 금속류 회수령(놋그릇·솥 등 강제 공출)으로 생활필수품까지 전쟁 물자로 거둬감
  5. 1944여자 정신 근로령 — 여성까지 강제 동원

국가총동원법(1938)은 사람과 물자를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기 위한 법이었다.

해설 보기

2026년 한국사 심화 4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문지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X

    신문지법이 제정된 것은 1907년이다. 국가총동원법 시행(1938)보다 훨씬 앞선 시기다.

  2.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정답: X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이다. 국가총동원법 시행(1938)보다 앞선 시기다.

  3. ③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정답: O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것은 1938년이다. 궁성 요배, 황국 신민 서사 낭독, 보국대 결성, 국방 헌금, 소죽 끓이는 솥까지 거두는 금속류 공출처럼 전쟁에 사람과 물자를 강제로 동원하던 전시 체제기의 통제를 뒷받침한 법이다.

  4. ④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정답: X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1918년이다. 국가총동원법 시행(1938)보다 앞선 시기다.

  5. ⑤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정답: X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된 것은 1911년이다. 국가총동원법 시행(1938)보다 훨씬 앞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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