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6년 제79회
조선전기과전법과 토지 제도20.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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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도의 변천 — 역분전에서 직전법까지
고려와 조선은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수조권)를 주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 새로 지급할 땅이 부족해질 때마다 새 제도를 마련했다.
- 940태조, 공신에게 역분전 지급(논공행상 성격)
- 976경종, 시정 전시과 실시 — 관리 등급에 따라 전지·시지 지급
- 1271원종, 무신 정권기 이후 지급할 땅이 부족해지자 경기 8현에 한정해 녹과전 지급
- 1391공양왕, 신진 사대부 주도로 과전법 실시 — 경기 땅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 1466세조, 과전이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 실시
- 성종관리가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직전법의 폐단이 심해지자, 국가가 대신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 실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직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관수관급제(성종)다.
2026년 한국사 심화 20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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