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6년 제79회

조선전기과전법과 토지 제도

20.다음 자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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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토지 제도의 변천 — 역분전에서 직전법까지

고려와 조선은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수조권)를 주는 방식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 새로 지급할 땅이 부족해질 때마다 새 제도를 마련했다.

  1. 940태조, 공신에게 역분전 지급(논공행상 성격)
  2. 976경종, 시정 전시과 실시 — 관리 등급에 따라 전지·시지 지급
  3. 1271원종, 무신 정권기 이후 지급할 땅이 부족해지자 경기 8현에 한정해 녹과전 지급
  4. 1391공양왕, 신진 사대부 주도로 과전법 실시 — 경기 땅에 한해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
  5. 1466세조, 과전이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직전법 실시
  6. 성종관리가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직전법의 폐단이 심해지자, 국가가 대신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 주는 관수관급제 실시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직전법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관수관급제(성종)다.

해설 보기

2026년 한국사 심화 2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정답: X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것은 태조(940)다. 직전법의 폐단과는 무관한 고려 초의 일이다.

  2. ②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하였다.

    정답: X

    5품 이상 관리에게 공음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일이다. 직전법의 폐단과는 무관하다.

  3. ③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정답: X

    경기 8현에 한정하여 녹과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원종(1271)이다. 직전법의 폐단과는 무관하다.

  4. ④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하였다.

    정답: O

    관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관리들에게 지급한 것은 성종의 관수관급제다. 관리(수조권자)가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직전법의 폐단이 심해지자,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5. 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X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의 전시과다. 직전법의 폐단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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