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제12회

PART 4 인사행정론임용과 인사이동

67.국가공무원법 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소속을 달리하는 인사이동 임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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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3

  1. 파견

    정답: X

    파견은 소속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기관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2. 전보

    정답: X

    같은 직급 안에서 자리만 옮기는 것이라 직렬이 바뀌는 전직과 다르다.

  3. 전입

    정답: O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이동이라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2).

  4. 전직

    정답: X

    전직은 직렬 자체가 바뀌는 임명이라 소속 기관은 그대로다(같은 법 제5조 제5호).

  5. 겸임

    정답: X

    겸임은 둘 이상의 직위를 한 사람에게 함께 맡기는 것이라 소속 이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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