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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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제3조 제2호). 대표적으로 공무원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손실보상금 증감을 구하는 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에도 가집행선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특칙이 있으나,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와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됨).
① 대표적인 당사자소송 사례군(명예퇴직수당 차액지급청구, 퇴역연금 감액처분에 불복하는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을 정리하되, 국가배상(민사소송)·손실보상(수용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이지만 보상금증감은 당사자소송)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항고소송(집행정지 제도만 있음)과 달리 당사자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③ 공법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공법상 계약'과 연계)도 함께 기억하세요.
  1. 당사자소송의 정의와 예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미지급 명예퇴직수당·퇴역연금 감액분 지급청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반환청구, 보상금증감소송이 대표적입니다.
  2.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지만,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항고소송의 집행정지 제도와는 별개로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되는 지점).
  3.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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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당사자소송에 법령상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41조).

2025년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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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4년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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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당사자소송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2023년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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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정보공개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2022년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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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의 인정(확인)을 받지 못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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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것이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하자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취소할 수 있는 하자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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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반환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처분의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통해야 한다.

2022년 2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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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당사자소송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2019년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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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명예퇴직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에 대한 불복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퇴역연금 중 감액된 부분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018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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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퇴역연금차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018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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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명예퇴직수당액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018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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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감액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 모두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018년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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