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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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구속력(내용상 효력이 관계자를 구속) 외에 몇 가지 특유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해관계인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며, 그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행정정책적 필요)에서 찾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법원·형사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판단의 전제(구성요건)로 삼아야 하는 효력으로, 그 근거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권력분립)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정력과 이론적 근거가 다릅니다.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은 제소기간 도과 등으로 더 이상 상대방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은 예외적으로 행정청 스스로도 직권취소·철회할 수 없게 되는 효력(준사법적 행위 등에 한정)입니다.
① '선결문제'는 이 단원의 최빈출 주제입니다: 민사·형사 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효력이 아니라 위법 여부만)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취소하지 않고도 법원이 위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가능),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공정력) 자체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예: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그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 못함, 무효이면 판단 가능). ② 무면허운전·무허가영업 관련 사례(연령미달로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 → 무면허운전 아님,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그 사이의 영업은 처음부터 무허가영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를 공정력의 적용례로 정리하세요. ③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불가쟁력≠국가배상 차단)도 자주 나옵니다.
  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공정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에 대한 효력으로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두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민·형사법원 등)에 대한 효력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존중(권력분립)에 근거를 둡니다. 이론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2. 선결문제와 공정력의 관계 —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선결문제인 경우(취소사유에 불과한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에는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법원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자체가 선결문제인 경우(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항상 선결문제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공정력과 무면허·무허가 판단 — 연령미달 결격자가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서 취소되면 그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됩니다.
  4. 불가쟁력·불가변력과 국가배상의 관계 —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불가쟁력이 국가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ㄱ, ㄴ, ㄷ, ㄹ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항고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 조세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미리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도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ㄷ.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이를 직접 판단하여 당연무효를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ㄹ.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그 조치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

2026년 11번 문제 보기 →
O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불가쟁력은 상대방의 쟁송제기를 제한할 뿐 행정청의 직권취소권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4년 5번 문제 보기 →
O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2024년 11번 문제 보기 →
X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으므로, 그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 2번 문제 보기 →
O

연령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그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정력에 관한 판례이다.

2022년 2번 문제 보기 →
O

구 「도시계획법」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조치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선결문제로서 형사법원의 처분 적법성 심사권에 관한 판례이다.

2022년 2번 문제 보기 →
O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취소판결의 소급효와 재심사유에 관한 판례이다.

2022년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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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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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건물철거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처분의 하자는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4번 문제 보기 →
O

甲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2년 1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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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담의 이행행위와 부담 자체의 불가쟁력은 별개라는 것이 판례이다.

2021년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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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ㆍ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결문제로서의 처분 무효 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이다.

2019년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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