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워포드의 개발위험 3분류와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부동산학개론 · 개발위험·타당성분석 (비율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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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포드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시장위험·비용위험 3가지로 분류했으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개발사업의 위험은 '법이 허락하는가(법률위험)', '팔릴 것인가(시장위험)', '예산 안에서 지어지는가(비용위험)'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보면 자연스럽게 구조화된다.
  1. 워포드의 부동산개발위험 3분류: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2.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 자기 사용 목적의 개발과 구별된다.
  3.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관리비 증가로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1. 공사기간 연장을 사업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금융비용·관리비 증가로 부정적 요인이 된다.

워포드 개발위험 3분류판

개발사업의 위험은 "법이 허락하는가", "팔릴 것인가", "예산 안에서 지어지는가"라는 세 질문으로 구조화된다.

법률위험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짐
시장위험분양이 저조함
비용위험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비 초과
부동산개발업(부동산개발업법)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 자기 사용 목적의 개발과 구별.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관리비 증가로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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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개발사업의 위험은 '법이 허락하는가(법률위험)', '팔릴 것인가(시장위험)', '예산 안에서 지어지는가(비용위험)'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보면 자연스럽게 구조화된다.

워포드의 부동산개발위험 3분류 =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 자기 사용 목적의 개발과 구별된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금융비용·관리비 증가로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함정: 공사기간 연장을 사업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금융비용·관리비 증가로 부정적 요인이 된다.

예: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법률위험, 분양이 저조한 것은 시장위험, 자재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초과되는 것은 비용위험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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