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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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는 무엇으로 돌려주느냐로 갈린다. 땅을 땅으로 돌려주면 평면 환지이고, 땅이나 건물을 새로 지은 건물의 한 칸으로 돌려주면 입체 환지다.
평면 환지는 '토지 → 토지', 입체 환지는 '토지·건축물 → 구분건축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로 이전 대상이 바뀐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다.
  1.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2.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1. 무허가 건축물도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면·입체 환지 비교판

평면 환지는 "토지 → 토지", 입체 환지는 "토지·건축물 → 구분건축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로 이전 대상이 바뀐다.

평면 환지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
입체 환지환지 전 토지·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에 대한 권리를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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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6년 56번 유형)

평면 환지는 '토지 → 토지', 입체 환지는 '토지·건축물 → 구분건축물(집합건물의 전유부분)'로 이전 대상이 바뀐다는 점이 핵심 구분 기준이다.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입체 환지는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함정: 무허가 건축물도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입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평면 환지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환지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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