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90㎡ 미만의 범위에서 40년 이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문제는 숫자(주택 규모 90㎡, 임대기간 40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관건이며, 다른 비슷한 숫자(100㎡, 50년 등)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90㎡ 이하)이며, 임대차기간은 4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이 제도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규모·기간 숫자를 일반 국민주택 기준(85㎡)이나 일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기간(40년, 갱신가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90㎡, 40년)를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