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소규모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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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90㎡ 미만의 범위에서 40년 이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숫자(주택 규모 90㎡, 임대기간 40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관건이며, 다른 비슷한 숫자(100㎡, 50년 등)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90㎡ 이하)이며, 임대차기간은 4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이 제도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규모·기간 숫자를 일반 국민주택 기준(85㎡)이나 일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기간(40년, 갱신가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90㎡, 40년)를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숫자판

숫자(주택 규모 90㎡, 임대기간 40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관건이며, 다른 비슷한 숫자(100㎡, 50년 등)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 대상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90㎡ 이하)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차기간 · 40년의 범위
정비구역 내 세입자·소규모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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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64번 유형)

이 문제는 숫자(주택 규모 90㎡, 임대기간 40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관건이며, 다른 비슷한 숫자(100㎡, 50년 등)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90㎡ 이하)이며, 임대차기간은 4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제도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함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규모·기간 숫자를 일반 국민주택 기준(85㎡)이나 일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기간(40년, 갱신가능)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수치(90㎡, 40년)를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예: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90제곱미터) 이하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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