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90㎡ 미만의 범위에서 40년 이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문제는 숫자(주택 규모 90㎡, 임대기간 40년)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관건이며, 다른 비슷한 숫자(100㎡, 50년 등)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는 대상 규모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90㎡ 이하)이며, 임대차기간은 4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이 제도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와 소규모 토지 등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64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 면적이 (ㄱ)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 바닥면적이 (ㄴ)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Xㄱ: 90, ㄴ: 50
Oㄴ에 해당하는 수치는 50이 아니라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