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관광휴게시설이 단독주택, 장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보다 크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의 건축물은 기반시설유발시설에서 제외된다.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은 기반시설유발시설 제외 대상이 아니다(부과대상에 해당).
-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서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같지 않음).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농수산물집하장을 공익시설로 착각해 유발시설 제외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기 쉽지만, 상업지역의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