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는 투기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그럴 염려가 없는 거래에는 걸지 않는다. 나라나 지자체가 당사자인 경우, 또는 다른 법에서 이미 같은 심사를 거친 경우가 그 자리다.
이해하기
허가배제는 '이미 다른 절차로 충분히 심사·통제되었거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경우'까지 중복으로 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등 일정한 경우도 허가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와 일반 토지거래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허가는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