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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 2문항 등장

토지거래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 허가배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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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별도로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배제는 '이미 다른 절차로 충분히 심사·통제되었거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경우'까지 중복으로 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1.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등 일정한 경우도 허가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제 상황2019년 · 28번
허가배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X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O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은 매수자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미 다른 절차로 충분히 통제됐거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거래까지 중복으로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된 경우외국인이 별도로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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