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거래허가가 배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 허가배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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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투기를 막으려는 것이므로 그럴 염려가 없는 거래에는 걸지 않는다. 나라나 지자체가 당사자인 경우, 또는 다른 법에서 이미 같은 심사를 거친 경우가 그 자리다.
허가배제는 '이미 다른 절차로 충분히 심사·통제되었거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경우'까지 중복으로 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1.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등 일정한 경우도 허가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와 일반 토지거래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허가는 배제된다.

허가배제 사례 목록

이미 다른 절차로 충분히 통제됐거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거래까지 중복으로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된 경우외국인이 별도로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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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허가배제는 '이미 다른 절차로 충분히 심사·통제되었거나, 공적 주체가 개입하는 경우'까지 중복으로 허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별도의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 등 일정한 경우도 허가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정: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와 일반 토지거래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거래허가는 배제된다.

예: 외국인이 별도의 절차로 토지취득 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별도의 토지거래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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