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