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개념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의 하위개념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과 무허가계약의 효력

공인중개사법 · 이용의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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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허가 전 계약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허가가 확정적으로 막힌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무효가 된다.
허가구역 제도는 '지정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다가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3.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1.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토지거래허가 효력 에어록

토지거래허가계약은 공고 효력, 면적 문턱, 계약 효력의 세 에어록을 지난다. 허가 전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 여부가 열려 있는 유동적 무효다.

D지정 공고
5일유예기간
D+5지정 효력 발생
주거지역60㎡ 이하
상업·공업지역150㎡ 이하
녹지지역200㎡ 이하
미지정 구역60㎡ 이하
허가 전유동적 무효허가 협력의무·임의 철회 제한
허가소급해 유효계약상 이행청구 가능
불허가·쌍방 거절확정적 무효급부 반환·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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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34번 유형)

허가구역 제도는 '지정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다가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함정: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7일 후'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5일 후'다.

예: 주거지역에 있는 50㎡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면적 기준 이하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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