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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 4문항 등장

하위개념토지 이용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의 산정의 하위개념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력과 무허가계약의 효력

공인중개사법 · 이용의무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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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하의 토지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고,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허가구역 제도는 '지정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와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를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머물다가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7일이 아님).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 150㎡, 녹지지역은 200㎡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3.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별도로 받아야 함), 국세의 체납처분(공매 등)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유권 변동과 동시에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X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상 채무 자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O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상황2022년 · 22번
이용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o주거지역: (ㄱ)제곱미터 o상업지역: (ㄴ)제곱미터 o공업지역: (ㄷ)제곱미터 o녹지지역: (ㄹ)제곱미터

Xㄱ: 60, ㄴ: 100, ㄷ: 100, ㄹ: 200
Oㄴ,ㄷ이 100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150이 옳음).

토지거래허가계약은 공고 효력, 면적 문턱, 계약 효력의 세 에어록을 지난다. 허가 전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 여부가 열려 있는 유동적 무효다.

D지정 공고
5일유예기간
D+5지정 효력 발생
주거지역60㎡ 이하
상업·공업지역150㎡ 이하
녹지지역200㎡ 이하
미지정 구역60㎡ 이하
허가 전유동적 무효허가 협력의무·임의 철회 제한
허가소급해 유효계약상 이행청구 가능
불허가·쌍방 거절확정적 무효급부 반환·무효 주장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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