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지목·면적·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해하기
확인·설명서 서식은 '어떤 항목을 어느 공부(公簿)에서 확인하는지'가 세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지적도·토지대장처럼 서로 다른 공부가 담당하는 항목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다.
-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지목·면적·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33번
확인설명서서식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O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중개보조원 확인사항" 항목이다.
X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O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 것이므로 서술이 틀렸다.
문제 상황2022년 · 33번
확인설명서서식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O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임대차 중개 시에도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략할 수 없다.
X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목·면적·소유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