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확인·설명서 작성 시 확인 자료의 구분

공인중개사법 · 확인설명서서식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확인·설명서의 각 항목은 어느 공적 장부에서 확인했는지가 정해져 있다. 땅의 모양과 경계는 지적도에서,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는 대장에서 오는 식이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어떤 항목을 어느 공부(公簿)에서 확인하는지'가 세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지적도·토지대장처럼 서로 다른 공부가 담당하는 항목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다.
  2.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지목·면적·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하는 항목을 서로 바꿔서 암기하기 쉽다 — '경계'는 지적도, '소유자'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한다.

지적도·토지대장 확인항목 분리판

확인·설명서의 토지 항목은 지적도와 토지대장 중 어느 공부(公簿)에서 확인하는지가 정확히 나뉘어 있다.

지적도소재지지목지형경계
토지대장지목면적소유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 기재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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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확인·설명서 서식은 '어떤 항목을 어느 공부(公簿)에서 확인하는지'가 세세히 정해져 있으므로, 지적도·토지대장처럼 서로 다른 공부가 담당하는 항목을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토지의 소재지·지목·지형·경계는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다.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지목·면적·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함정: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하는 항목을 서로 바꿔서 암기하기 쉽다 — '경계'는 지적도, '소유자'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한다.

예: 임대차 중개를 위한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와 달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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