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값을 나라가 파악해 시세를 드러내려는 제도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액수의 계약은 빼고,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문턱을 두어 그 위만 신고하게 한다.
이해하기
이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짝을 이루는 임대차 버전이므로, '얼마 이상이면(기준금액)'과 '언제까지(기한)'라는 두 숫자 세트를 함께 암기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신고 기준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다.
-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준금액과 신고기한의 숫자를 서로 바꿔서 암기하기 쉽다 — '6천만원 초과·30만원 초과·30일'을 세트로 기억하고, 상대방의 신고 거부 시 단독신고가 가능하다는 예외도 함께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