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기준금액과 기한

공인중개사법 · 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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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는 전월세 값을 나라가 파악해 시세를 드러내려는 제도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액수의 계약은 빼고,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문턱을 두어 그 위만 신고하게 한다.
이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짝을 이루는 임대차 버전이므로, '얼마 이상이면(기준금액)'과 '언제까지(기한)'라는 두 숫자 세트를 함께 암기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1. 신고 기준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다.
  2.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3.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기준금액과 신고기한의 숫자를 서로 바꿔서 암기하기 쉽다 — '6천만원 초과·30만원 초과·30일'을 세트로 기억하고, 상대방의 신고 거부 시 단독신고가 가능하다는 예외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차신고 6천·30·30 게이트

주택임대차 신고는 세 숫자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다.

1보증금6천만원 초과
2월차임30만원 초과
3신고기한계약일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원 · 월 30만원신고대상 아님둘 다 “초과”하지 않음
보증금 6,001만원 · 월 0원신고대상보증금 기준 통과
보증금 1천만원 · 월 31만원신고대상월차임 기준 통과
공동신고 원칙상대방 거부 → 단독신고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 임대차신고 의제신고 접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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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이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짝을 이루는 임대차 버전이므로, '얼마 이상이면(기준금액)'과 '언제까지(기한)'라는 두 숫자 세트를 함께 암기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신고 기준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함정: 기준금액과 신고기한의 숫자를 서로 바꿔서 암기하기 쉽다 — '6천만원 초과·30만원 초과·30일'을 세트로 기억하고, 상대방의 신고 거부 시 단독신고가 가능하다는 예외도 함께 봐야 한다.

예: 보증금 7천만원짜리 신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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