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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 4문항 등장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기준금액과 기한

공인중개사법 · 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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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짝을 이루는 임대차 버전이므로, '얼마 이상이면(기준금액)'과 '언제까지(기한)'라는 두 숫자 세트를 함께 암기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1. 신고 기준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다.
  2.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다.
  3.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X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O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의 군에 한정)·구이다.
X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O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인 경우 —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경우는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3년 · 29번
임대차계약신고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X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O보증금이 증액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乙(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1년 · 35번
임대차계약신고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ㄱ)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ㄴ)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ㄷ)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Xㄱ: 3, ㄴ: 30, ㄷ: 60
Oㄱ:3, ㄴ:30, ㄷ:60의 조합은 옳은 숫자 조합이 아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세 숫자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다.

1보증금6천만원 초과
2월차임30만원 초과
3신고기한계약일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원 · 월 30만원신고대상 아님둘 다 “초과”하지 않음
보증금 6,001만원 · 월 0원신고대상보증금 기준 통과
보증금 1천만원 · 월 31만원신고대상월차임 기준 통과
공동신고 원칙상대방 거부 → 단독신고전입신고 때 계약서 제출 → 임대차신고 의제신고 접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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