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지도 · 2023년 제13회

경영학 —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

55.부당노동행위 중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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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업진단·지도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불이익대우

    정답: X

    불이익대우는 노조 가입·조직·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2. ② 단체교섭거부

    정답: X

    단체교섭거부는 노조 대표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3. ③ 지배ㆍ개입 및 경비원조

    정답: X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는 노조의 조직·운영에 끼어들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4. ④ 정당한 단체행동참가에 대한 해고 및 불이익대우

    정답: X

    이 유형은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5. ⑤ 황견계약

    정답: O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 또는 특정 노조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삼는 것이 황견계약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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