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정기점검

23.「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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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4

  1.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기점검 실시(연 1회 이상) 및 결과 제출(30일 이내)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답: O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예시와 일치하므로 옳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다.

    정답: O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이 모두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3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정답: X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정기점검 외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발급일부터 13년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정답). 해당 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1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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