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화재조사법화재현장 보존

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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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2

  1. 누구든지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설정된 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설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무단 출입금지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와 안전지침ㆍ접근금지ㆍ연락처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X

    화재현장 보존조치ㆍ통제구역 설정 시 표지 설치의 주체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이며,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표지 설치 의무자로 함께 규정하지 않는다. 주체를 확대한 이 지문이 옳지 않다(정답).

  3.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정답: O

    화재조사 완료 등의 경우 보존조치ㆍ통제구역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4.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화재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정답: O

    보존조치ㆍ통제구역 설정 권한과 방화ㆍ실화 수사대상 시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이 설정한다는 단서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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