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변경허가

2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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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소방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1

  1.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정답: X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단순 교체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2.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을 증설하는 경우

    정답: O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또는 지붕의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3.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주유취급소 부지 면적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4.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정답: O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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