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소방시설법소방용품

1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보기 >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2

  1. 6개

    정답: X

    형식승인 대상은 7개이다.

  2. 7개

    정답: O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되어 있다. 보기 중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하는 간이소화용구는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뺀 나머지가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그 개수는 7개이다.

  3. 8개

    정답: X

    형식승인 대상은 7개이다.

  4. 9개

    정답: X

    형식승인 대상은 7개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