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6년 국가직
10.「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가)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나)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다)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라)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마)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바)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분류화재예방법기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