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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20.「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상주 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대상>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서 일반 공사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자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분류소방시설공사업법공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