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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 2026국가직

1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기>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분류소방시설법소방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