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예방규정

21.「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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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4

  1. 4,000L의 알코올류를 취급하는 제조소

    정답: O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므로 4,000L는 지정수량의 10배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2. 30,000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정답: O

    유황의 지정수량은 100kg이므로 30,000kg은 300배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3. 2,500kg의 질산에스테르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정답: O

    질산에스테르류의 지정수량은 10kg이므로 2,500kg은 250배로,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4. 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정답: X

    경유의 지정수량은 1,000L이므로 150,000L는 150배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인 경우 예방규정 대상이므로 150배는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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