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도급

14.「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의 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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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소방관계법규 14번 해설

정답: 3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2.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도급금액 중 근로자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3.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X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되며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4.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하도급 시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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