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용어 정의

19.「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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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2

  1.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정답: O

    “취급소”의 정의(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허가 장소)와 일치하므로 옳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정답: X

    “지정수량”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소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최대의 기준”은 옳지 않다(정답).

  3.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정답: O

    “제조소등”은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는 정의와 일치하므로 옳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정답: O

    “저장소”의 정의(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허가 장소)와 일치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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