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국가직

소방기본법화기취급 기준

3.「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 가 )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 나 )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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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1

  1. 반경 5m / 반경 10m

    정답: O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가),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두지 않아야 한다(나). 따라서 ①이 옳다.

  2. 반경 6m / 반경 12m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반경 6m(정답은 반경 5m), 둘째 칸이 반경 12m(정답은 반경 10m).

  3. 직경 5m / 직경 10m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직경 5m(정답은 반경 5m), 둘째 칸이 직경 10m(정답은 반경 10m).

  4. 직경 6m / 직경 12m

    정답: X

    모든 칸이 어긋난다 — 첫째 칸이 직경 6m(정답은 반경 5m), 둘째 칸이 직경 12m(정답은 반경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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