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0국가직

위험물안전관리법벌칙

17.「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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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4

  1.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정답: O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정답: O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답: O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정답: X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나머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벌칙 기준이 다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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