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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총칙

서류의 송달 & 부과제척기간ㆍ소멸시효

서류의 송달방법은 교부ㆍ우편ㆍ전자ㆍ공시송달이 있다.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정보통신망 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주소불명 등의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간주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사기ㆍ부정 10년(상속ㆍ증여세는 10년ㆍ15년)이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이상 10년ㆍ그 외 5년이다.

이해하기

'도달시기'와 '유치송달'이 함정이다. 전자송달은 '열람한 때'가 아니라 '입력된 때' 도달한다(2017 기출). 수령을 거부하면 유치송달(장소에 서류를 둠)이고 공시송달이 아니다(2026 기출). 단순 부재중은 유치송달 사유가 아니다(2020 기출). 무신고 부가세 제척기간은 7년이다(2021 기출). 교부청구ㆍ압류ㆍ독촉은 시효중단, 납부기한 연장ㆍ국외 6개월 체류는 시효정지 사유다.

핵심 포인트

  1. 1전자송달 도달=입력된 때(열람한 때 아님).
  2. 2수령거부=유치송달(공시송달 아님), 부재중은 유치송달 아님.
  3. 3무신고 제척기간=7년(부가세 등).
  4. 4시효중단=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

틀린 표현 바로잡기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서류를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전자송달은 지정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저장 시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