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ㆍ단체협약 · 단체교섭ㆍ협약
단체교섭ㆍ단체협약 &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ㆍ해태할 수 없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 이내(정하지 않으면 3년),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며,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이해하기
'신고 주체'와 '단일화'가 함정이다. 단체협약 신고는 '행정관청'이지 노동위원회가 아니다(2018ㆍ2019ㆍ2022 기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 정함 없음'이 아니라 3년으로 본다(2018ㆍ2019 기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면 교섭대표노조 없이 각 노조와 개별교섭한다(2025 기출).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도 부담하고 위반 시 3개월 이내 시정요청하며(형사처벌 규정 없음, 2026 기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요구 공고 전 또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에 한다(2023 기출).
핵심 포인트
- 1단체협약=서면+쌍방 서명날인(구두 무효), 유효기간 3년.
- 2단협 신고=행정관청(노동위원회 아님).
- 3개별교섭 동의=교섭대표노조 없이 각 노조와 개별교섭.
- 4공정대표의무=사용자도 부담, 위반은 시정요청(형벌 없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