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둔다.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하며,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02이해하기
이 단원은 '원칙의 한계'를 묻는다. 신속한 재판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은 반대로 넓게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변호사 업무정지 등)는 무죄추정에 반한다. '넓게 적용되는 무죄추정'과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 신속한 재판'의 결을 기억하자.
03핵심 포인트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해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에 반한다.
04한눈에 보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형성을 요한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VS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나, 마약류사범 미결수를 안전·질서상 필요 범위에서 엄중 계호·별도 관리하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구속기간과 불구속수사 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다. 무죄추정을 구속 자체의 금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직접심리주의의 기능
직접주의는 법관이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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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구속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므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고 신속한 재판 침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