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소송절차의 기본원칙 — 신속한 재판·무죄추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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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주의, 구두변론·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절차의 기본원칙으로 둔다.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구체적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하며,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이 단원은 '원칙의 한계'를 묻는다. 신속한 재판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은 반대로 넓게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변호사 업무정지 등)는 무죄추정에 반한다. '넓게 적용되는 무죄추정'과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 신속한 재판'의 결을 기억하자.
  1.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방법은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2. 구속만기를 앞두고 첫 공판을 늦게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3.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해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4. 무죄추정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5.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에 반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형성을 요한다.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거나 심판기간을 법으로 한정·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절차뿐 아니라 일반 법생활영역의 기본권 제한에도 적용된다. 공소제기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무죄추정에 반하나, 마약류사범 미결수를 안전·질서상 필요 범위에서 엄중 계호·별도 관리하는 것은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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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과 불구속수사 원칙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무죄추정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간이다. 무죄추정을 구속 자체의 금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직접심리주의의 기능

직접주의는 법관이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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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구속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므로,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첫 공판을 시작했다고 신속한 재판 침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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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지만,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신속한 재판 실현 방법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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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결과로서 지연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특정한 제도를 헌법이 지정한 것이 아니다. 기간을 못 박아 강제하면 충실한 심리가 밀려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신속을 담보할지는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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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 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 판결을 할 수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로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해 퇴정하면, 법원은 이들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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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재판·수사·소추기관을 분리해 소추기관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개시되는 구조가 탄핵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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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공소장 부본 송달 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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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한다. 기피는 재판부를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고 그 결과를 감당할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변호인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피고인의 뜻에 매인 종속적 권한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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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공범 사이에서 갈리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피해 감정이 아니라 경쟁질서라는 공익을 판단해 하는 것이라 상대마다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원칙을 유추할 바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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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공소장일본주의(예단 생길 서류 첨부·인용 금지)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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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당사자주의 아래서 무엇을 청구할지는 검사가 정하는데, 이 제도는 법원이 먼저 나서서 청구를 요구한다. 치료감호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라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필요한 처우가 빠지므로, 법원이 소추 내용에 개입하는 직권주의적 장치를 끼워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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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두 구조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실체진실 발견과 방어권 보장 중 무엇에 무게를 둘지를 고르는 선택이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정하며, 우리 형사소송법도 두 요소를 섞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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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해 불리한 진술조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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