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국가회계기준 —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의 뼈대와 최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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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의 재정상태표를 자산ㆍ부채ㆍ순자산으로, 재정운영표를 프로그램순원가 → 재정운영순원가 → 재정운영결과의 흐름으로 규정한다.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자산ㆍ일반유형자산ㆍ사회기반시설ㆍ무형자산ㆍ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순자산은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으로 나뉜다.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가 “수익-비용=이익”인 것과 달리 재정운영표는 원가에서 출발해 내려간다.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 프로그램순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 재정운영순원가를 얻은 뒤,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해 재정운영결과가 나온다. 순서가 곧 계산식이므로 순서를 외우면 계산 문항이 한 줄로 풀린다.
  1. 재정운영표는 원가에서 출발해 내려가는 구조
  2.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3.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4.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5. 순자산 3구분: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
  6. 유산자산은 주석 공시로 개정(2024.7.31)
재정상태표

자산 = 부채 + 순자산. 자산은 유동ㆍ투자ㆍ일반유형ㆍ사회기반시설ㆍ무형ㆍ기타 비유동.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ㆍ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 재정운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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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자산 공시 위치 [개정]

2024년 7월 31일 개정으로 유산자산은 필수보충정보가 아니라 주석에 공시하도록 바뀌었고 종전 제54조는 삭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은 그대로이므로 두 기준을 섞어 묻는 선지에 주의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면제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사실과 관리 방법을 주석에 적어야 한다.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무주부동산 취득이나 관리전환처럼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본다. 국가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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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부과과세 방식은 국가가 세액을 확정해 고지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규칙 그대로여서 옳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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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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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원천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가 인식시점이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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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연납액 또는 분납액을 수익으로 인식

연부연납ㆍ분납이 가능한 국세는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중에 나누어 받는다는 사정이 수익 인식 금액을 쪼개지는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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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유동부채ㆍ장기차입부채ㆍ기타비유동부채 셋으로 나눈다. 규칙 그대로여서 옳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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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국가의 충당부채는 연금ㆍ퇴직수당ㆍ보증ㆍ보험 및 기타 충당부채로 열거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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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일반순자산은 순자산에서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은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ㆍ일반순자산으로 나뉘고, 일반순자산은 나머지 몫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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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은 기본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국가의 순자산은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해 표시하며, 셋을 더한 것이 순자산이다. “뺀 금액”이라는 서술이 뒤집혀 있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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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국세수익과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이다.

규칙은 수익을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나누고 국가운영수익을 앞의 둘을 뺀 나머지로 정의한다. 문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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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만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규칙의 문언은 “로 구성하되”이지 “로만 구성하되”가 아니다. “만”을 넣으면 셋 외에는 없다는 뜻이 되어, 바로 뒤의 “주석을 포함한다”와 서로 부딪친다.

2025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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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증권 중 지분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더라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측정할 수 없을 때 취득원가로 두는 것이므로 조건과 결론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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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유산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공시 위치가 현행과 다르다. [개정] 2024년 7월 31일 개정으로 제10조제2항의 “필수보충정보로”가 “주석으로” 바뀌었고 필수보충정보를 정한 제54조는 삭제되었다. 현행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2025년 국가직 9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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