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 국가회계
국가회계기준 —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의 뼈대와 최근 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가의 재정상태표를 자산ㆍ부채ㆍ순자산으로, 재정운영표를 프로그램순원가 → 재정운영순원가 → 재정운영결과의 흐름으로 규정한다.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자산ㆍ일반유형자산ㆍ사회기반시설ㆍ무형자산ㆍ기타 비유동자산으로, 순자산은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으로 나뉜다.
이해하기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가 “수익-비용=이익”인 것과 달리 재정운영표는 원가에서 출발해 내려간다.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 프로그램순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 재정운영순원가를 얻은 뒤,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해 재정운영결과가 나온다. 순서가 곧 계산식이므로 순서를 외우면 계산 문항이 한 줄로 풀린다.
핵심 포인트
- 1재정운영표는 원가에서 출발해 내려가는 구조
- 2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총원가 − 프로그램수익
- 3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4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
- 5순자산 3구분: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
- 6유산자산은 주석 공시로 개정(2024.7.31)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재정운영결과가 클수록 재정 성과가 좋다.
○ 재정운영결과는 순원가 개념이라 작을수록 좋다. 기업의 이익과 방향이 반대다.
✕ 유산자산은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국가회계기준은 2024년 개정으로 주석 공시로 바꾸었다. 지방자치단체 쪽 규정과 혼동하기 쉽다.
✕ 모든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한다.
○ 관리ㆍ유지로 용역 잠재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