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 지방자치단체 회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 국가회계기준과 갈리는 자리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ㆍ현금흐름표ㆍ순자산변동표ㆍ주석으로 규정한다.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자산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기타비유동자산으로, 순자산은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ㆍ일반순자산으로 나뉜다.
이해하기
두 기준은 큰 틀이 닮아 있어서 시험은 늘 갈리는 자리만 묻는다. 자산 분류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는지, 순자산을 세 가지 중 어느 이름으로 나누는지,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지가 대표적인 갈림길이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다른 낱말에 표시해 두면 선지 하나하나를 대조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된다
- 2자산 분류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다 — 국가에는 없다
- 3순자산 3구분: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ㆍ일반순자산
- 4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
- 5재정운영표는 회계 단위별로 표시하고 내부거래는 상계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지방자치단체 순자산은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으로 나뉜다.
○ 그것은 국가회계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정ㆍ특정ㆍ일반 순자산으로 나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들어간다.
○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로 두는 쪽은 지방자치단체다.
✕ 주민편의시설은 국가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에도 있다.
○ 주민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만 있는 분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