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 국가회계기준과 갈리는 자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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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ㆍ현금흐름표ㆍ순자산변동표ㆍ주석으로 규정한다. 자산은 유동자산ㆍ투자자산ㆍ일반유형자산ㆍ주민편의시설ㆍ사회기반시설ㆍ기타비유동자산으로, 순자산은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ㆍ일반순자산으로 나뉜다.
두 기준은 큰 틀이 닮아 있어서 시험은 늘 갈리는 자리만 묻는다. 자산 분류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는지, 순자산을 세 가지 중 어느 이름으로 나누는지,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들어가는지가 대표적인 갈림길이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고 다른 낱말에 표시해 두면 선지 하나하나를 대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된다
  2. 자산 분류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다 — 국가에는 없다
  3. 순자산 3구분: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ㆍ일반순자산
  4.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
  5. 재정운영표는 회계 단위별로 표시하고 내부거래는 상계
국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ㆍ순자산변동표(현금흐름표 없음). 순자산: 기본순자산ㆍ적립금및잉여금ㆍ순자산조정.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재정상태표ㆍ재정운영표ㆍ현금흐름표ㆍ순자산변동표. 순자산: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ㆍ일반순자산. 자산에 주민편의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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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상각

지방자치단체 기준은 무형자산을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상각하도록 정한다. 상각방법을 콕 집어 정해 둔 점이 국가 쪽과 대비된다.

재정운영표의 표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표는 회계 단위별로 표시하며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회계ㆍ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뉜다. 내부거래는 상계하여 작성한다.

자산ㆍ부채 평가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ㆍ기부채납ㆍ무상취득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원칙 자체는 국가 쪽과 같아서 선지에서 구분 요소로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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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제외와 주석 공시까지는 규정대로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므로 마지막 문장이 틀렸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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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이 원칙이고, 사용수익권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두 문장 모두 규칙 그대로여서 옳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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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투자증권의 단가 산정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종목별 총평균법이다. 취득원가 구성은 맞지만 단가 산정 방법이 틀렸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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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이들 항목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만 보고한다.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앞부분이 틀렸다.

2026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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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관리ㆍ유지로 성능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신 유지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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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분류 여섯 가지 그대로다. 주민편의시설이 따로 있다는 점이 국가와 다르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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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무형자산 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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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유산자산은 무형자산은커녕 어떤 자산으로도 인식하지 않는다. 값을 신뢰성 있게 매길 수 없기 때문이며, 종류와 현황만 따로 공시한다.

2023년 국가직 1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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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360,000

두 칸이 서로 뒤바뀐 데다 금액도 맞지 않는다. 재정운영순원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단계가 재정운영결과다.

2022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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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 / ₩160,000

사업순원가는 ₩500,000−₩200,000=₩300,000이고, 여기에 관리운영비 ₩100,000과 비배분비용 ₩10,000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50,000을 빼면 재정운영순원가 ₩360,000이다. 일반수익인 지방세수익 ₩200,000을 빼면 ₩160,000이다.

2022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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